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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체당금 신청방법

    체당금 신청방법



    체당금 신청 방법 쉽게하는 법!



    금체불건 때문에 신고를 하게 되면 기다리는 동안 나라에서 어느정도 체당금이라는 명목으로 지원을 해주는데 100% 모두 다 해주는 것은 아니고 소액일 경우나 또 특별한 경우에 지원이 들어가게 된다고 합니다. 그 때문에 잘 알아보고 진행을 해야 합니다. 오늘은 체당금 신청 방법부터 어떤 대상이 체당금을 받아볼 수 있는지와 같은 부분들에 대해서 상세하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고용노동부에 민원신청을 통해서 신고가 되어 있는 상태여야 하기 때문에 고용노동부 홈페이지로 들어가서 상단에 있는 카테고리의 "민원"에서 "민원신청"을 눌러주시면 됩니다. 그럼 다양한 서식민원들을 확인하게 되는데 직장내 성희롱 신고서에서부터 국가기술자격 부정행위 신고서, 산업재해 조사표 등등이 보이게 됩니다. 그 중에서도 서식민원 245번의 임금체불 진정서를 찾으시고 파란색의 신청 버튼을 눌러주시면 됩니다.


    체당금 신청방법


    미리 로그인을 해두신 분들의 경우에는 로그인을 하라는 창 없이 바로 서식민원신청의 임금체불 진정서 페이지로 넘어가게 되는데 그렇지 않으신 분들의 경우에는 로그인 창이 뜨게 됩니다. 굳이 공인인증서로 로그인하거나 회원가입 후에 진행하지 않아도 비회원으로 로그인 해도 되기 때문에 비회원 로그인을 통해서 본인 이름과 주민번호 기재후에 진행하시면 됩니다.


    체당금 신청방법


    이렇게 창이 확인 됩니다. 체당금 신청 방법의 첫번째가 임금체불 진정서를 작성하는 것에서 시작되기 때문에 올바로 작성을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먼저 등록인 정보란에 본인의 성명과 주민등록번호 그리고 주소를 조회해서 넣으시고 전화번호와 핸드폰번호, 이메일 주소를 필수 기입 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하단에 있는 수신 여부확인은 해당건 처리 상황을 문자로 보내주기 때문에 수신여부확인에 "아니오" 보다는 "예"를 선택하시는 것이 추후에 민원신청 상황을 아는데 큰 도움이 됩니다.


    체당금 신청방법


    체당금 신청 방법의 그 다음사항으로는 피진정인에 대한 부분들을 필수적으로 입력을 해야하는데, 여기에서 피진정인이 뭔지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평소에 잘 사용하지 않는 단어들이기 때문에 아리송할 수 밖에 없는데 진정인은 신고자 (나)이고 피진정인은 피의자 즉, 고소당한 사람을 말하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빠릅니다.



    피진정인의 이름과 연락처, 회사 전화번호와 회사명, 회사주소와 근로자수를 기재하고 사업체를 구분해야 하는데 사업체는 사업장인지 공사현장인지만 간단히 기재를 하면 됩니다. 그리고 회사 주소를 기재할 경우에 본인이 실제로 근무하고 있는 실 근무장소를 회사 주소로 기재하셔야 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체당금 신청방법

     

    그 다음으로는 진정내용을 기재하면 되는데 입사일과 퇴직여부 그리고 제목과 내용은 필수적으로 기재를 하시고 그 이외의 토사일과 체불임금총액, 체불퇴직금액, 기타체불금액, 업무내용, 임금지급일, 근로계약방법 등은 해당사항이 있는 경우에 작성을 하시면 되고 이외에는 공란으로 두셔도 상관은 없는데 가급적이면 모든 칸을 다 채워서 제출하시는 것이 더 상세하고 빠른 처리가 가능합니다. 근로 계약방법은 서면으로 했는지, 구두로 했는지 그리고 퇴직 여부도 퇴직과 재직으로 선택을 하시면 되고 진정 내용의 경우에는 1000 byte 내에서 작성을 하기 때문에 줄줄 쓰는 것 보다는 요점정리를 해서 파분하게 작성을 하시는 것이 더 도움이 됩니다.


    체당금 신청방법

    다음으로는 사업장 기준으로 해서 관할 지방 고용노동관서가 어디인지 찾으셔야 하고 그 다음으로는 관련 파일들을 갖고 계신것들이 있다면 파일을 3개까지 첨부를 하실 수 있습니다. 만약에 파일이 3개보다 더 많다면 zip 파일로도 업로드가 가능하기 때문에 파일을 압축하셔서 집파일로 업로드를 하실 수도 있습니다.



    간혹 가다가 파일이 업로드 되지 않는 경우들이 더러 있는데 업로드 허용가능 확장자를 참고하셔서 저 확장자 이외의 파일들은 업로드가 안 될 뿐만 아니라 첨부파일을 5MB 이하로 첨부해야 하고, 특히 중요하게 체크 하셔야 할 부분은 파일명을 기재하실 때 한글이나 영문 또는 숫자 20자 이내로 입력을 하셔야 합니다. 그 이외의 특수문자와 같은 것들이 파일명에 기재가 되어 있으면 업로드를 하는데 오류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해당 부분들을 필히 체크하셔서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체당금 신청방법


    다 작성을 하셨다면 가장 아랫쪽에 있는 등록버튼을 통해서 바로 접수를 하시면 되는데 작성하는 중간중간에 임시저장을 해 두시면 혹시나 날아갈 것을 대비하는데 큰 도움이 됩니다. 정상적으로 접수가 되면 바로 고용노동부측에서 핸드폰으로 임금체불 진정서가 등록되었다는 문자를 받아보게 됩니다.


    체당금 신청방법


    그 이후에 진정 관련 출석을 요청하는데 담당 경찰관이랑 1대 1로 상담하고 서류도 작성하고 오면 됩니다. 그렇게 관할 경찰서에서 처리가 되게 되면 사업주 확인서를 자택으로 우편발송을 해주십니다. 받아보면 평균임금 및 퇴직금 신청서와 체불 임금 등 사업주 확인서 그리고 무료법률구조 서비스 안내등의 서류들이 다양하게 들어 있습니다. 수령한 서류들을 작성한 다음에 법률구조공단에 방문예약을 하셔야 합니다. 


    체당금 신청방법


    대한법률 구조공단 사이트로 들어가서 중간 부분에 있는 법률구조 방문상담 예약 버튼을 클릭하시면 됩니다. 인터넷으로 예약을 한 다음에 예약한 날짜에 맞춰서 방문해서 상담을 받을 수 있도록 시스템이 되어 있습니다.


    체당금 신청방법


    방문 상담을 클릭해서 들어가게 되면 방문상담 안내가 있고 예약신청을 바로 넣을 수 있는 창이 뜨는데 방문상담 시간이 평일 오전 10시에서 오후 5시까지고 점심시간은 12시부터 1시까지 이기 때문에 해당 부분을 참고 하셔서 방문하시면 되고 지부별로 야간상담이나 주말상담을 진행하는 곳도 있으니까 확인하셔서 예약하시면 됩니다.


    체당금 신청방법


    무료법률구조를 받기 위해서 예약신청을 했다면 이제 준비물을 준비해야 하는데, 체불임금등 사업주확인서 1부와 근로자의 주민등록등분 1부와 근로자의 도장이 필요합니다. 필수로 가져가야 하는 것은 이 3가지 이고 사업주가 법인인 경우 또는 가압류가 필요한 경우에 따라서 서류가 추가 되니. 해당 부분은 개인별로 더 참고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체당금 신청방법


    소송구조절차에 대해 알고 가자면 법률 구조신청을 하고 그 다음에 사실 조사를하고 소송구조결정을 하게 됩니다. 그 다음으로는 법률구조 계약체결을 하게되고 소송제기를 합니다. 소송제기시에는 가압류구조 결정이 나는 경우가 있는데 그럴때는 가압류를 포함한 소송이 제기되게 됩니다. 그 이후에 소송이 진행되고, 정상적으로 진행된 후에 종료됩니다. 소송이 종료되게 되면 판결문을 받아보게 되고 그 판결문에 따라서 판결금 영수를 하거나 항소심 진행을 하거나 또는 강제 집행을 하는 등의 처분을 할 수 있습니다.



    체당금 신청 방법에 따라서 체당금을 받기위해서는 사업장이 6개월 이상의 기간동안 정상영업을 했어야 하고 산재보험적용이 되어 있는 사업장이여야만 가능합니다. 만약 회사에서 산재보험을 들고 있지 않다면 체당금 신청을 한다고 하더라도 받아볼 수 없습니다. 그에 더해서 상시직원이 5명 이상이 되어야 되고 퇴사를 한 상태라면 퇴사 후 3년이 경과되고 나면 체당금을 받을 수 없기 때문에 퇴사하고나서 3년 이내에 필히 신청을 하셔야 합니다. 


    체당금 신청방법


    이전에는 소액체당금 상한액이 300만원 또는 400만원까지 였었는데, 이제는 400만원에서 1천만원까지 상한액이 올라갔기 때문에 조금 더 많은 금액을 받아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방식대로 진행을 하게되면 국가에서 선 지급을 해주고 그 다음에 사업장으로 국가가 직접 청구를 하는 방식으로 진행이 되기 때문에 필히 금액을 지급해줄 수 밖에 없도록 되어 있다는 점이 편리하기도 하고 굉장히 합리적으로 잘 되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체당금 신청 방법을 잘 숙지하셔서 본인의 권리를 꼭 잘 찾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