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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금체불 신고방법


    임금체불 신고방법 확실하게!


    을 했으면 그 일을 한 만큼의 비용을 당연히 지불해야 하는 것인데도 불구하고 일부 사업장들에서는 임금을 제대로 지급하지 않고 소위 말해서 "떼어 먹는" 곳들이 있기 때문에 노동자들은 일을 하면서도 자신의 급여를 받을 수 있을까, 떼어 먹지는 않을까 하는 불안감에 사로잡히는 것 같습니다. 특히 좋지 못하게 나온 회사에서는 임금을 체불하는 경우가 더 많은데 임금체불 신고방법 중에서도 받지 못한 돈을 확실하게 제 때에 돌려받을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임금체불 신고방법




    제가 사용을 했었던 방법인데 임금체불 신고방법을 알면서도 망설이는 많은 이유가 혹시 보복을 하지는 않을까 또는 알음알음 다리건너 어쩌고 해서 알게 된 지인의 지인의 지인이라,또는 얼굴 안보고 살 수 없을 정도의 지인이라거나 혹시나 이 문제 때문에 소송까지 갈까봐 등등 다양한 이유들 때문에 임금체불 신고를 하는 것에 대해서 많이 망설이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저도 그랬었을 때가 있기도 했었지만 이럴 때는 마음을 굳게 먹고 확실하게 끝을 맺는 것이 그러한 마인드를 갖고 있는 사업장이나 사장에게 제대로 된 본보기가 되기 때문에 더 좋고 당연히 내가 주장할 수 있는 권리이기 때문에 찾는 것이 타당합니다.



    임금체불 신고방법으로 가장 빠르고 정확한 것은 고용노동부로 직접 전화를 해서 신고접수를 하거나, 전화 통화가 조금 꺼져 지시는 분들은 해당 사이트로 들어가셔서 온라인으로 접수를 할 수 있도록 마련이 되어 있습니다. 고용노동부 온라인 홈페이지로 접속해서 스크롤을 중간쯤 내려서 보면 오른쪽에 "임금을 못 받으셨나요? 임금체불 상담, 신고 , 제보" 이런 팝업이 뜨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데 해당 부분을 클릭해서 들어가시면 됩니다.


    임금체불 신고방법


    임금체불 신고방법을 알아보기 이전에 법에 대해서도 한번 알고 가는 것이 좋은데 근로기준법 제 43조에는 임금은 매월 1회 이상 일정한 날짜를 정하여 통화로 직접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지급 하여야 한다는 법 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100만원이 임금인데 그 달에 50만원만 지급을 했다거나 아니면 2달에 1번씩 급여를 주는 행동들 또한 이 근로기준법 제 43조에 불일치 함으로 고용노동부에 진정서를 타당하게 제출 하실 수 있습니다.


    임금체불 신고방법


    임금체불이 되었는데 돈을 받는 것 뿐만 아니라 사업주를 상대로해서 민사소송 절차를 밟으시겠다고 생각 하시는 분들은 대한 법률 구조공단에서 무료법률 구조지원사업을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무료로 민사 소송을 지원 받으실 수 있다고 합니다. 소송을 할 경우에는 확실하게 임금채권을 우선 확보하는 것이 중요한데 해당 부분에 대해서 전문가 분들이 무료로 나서 주신다고 하니 고려중이신 분이라면 한번 알아보시는 것도 좋은 방법일 것 같습니다.



    임금체불 신고방법은 누구보다도 확실하고 정확하게 진행을 해야 하는데 방문을 해서 본인의 자필로 미리 작성한 것을 제출하는 것 보다는 고용노동부 측에서 추천하는 진정서 양식에 따라서 사건 경위를 상세하게 작성하시는 것이 더 빠르고 정확하게 처리가 된다고 합니다. 온라인으로 접수를 할 때 또한 동일한데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서 임금체불 진정서 서식을 다운로드 받을 수 있습니다. 접수 방법은 방문 또는 우편이나 인터넷 그 어느것으로 해도 모두 가능하고 지방고용노동관서 기관에서 처리를 해서 25일 내에 연락을 준다고 합니다.


    임금체불 신고방법


    먼저 가장 많은분들이 이용하시는 온라인을 통해서 진정서를 제출하시는 방법은 고용노동부 홈페이지로 들어가서 왼쪽 상단에 있는 민원마당을 클릭하고 그 다음에 이어서 민원 신청을 누른 다음에 서식 민원 쪽에서 '임금체불진정신고서' 를 누르고 오른쪽의 신청 버튼을 클릭해서 진정서 양식대로 작성을 하신 다음에 업로드 하시면 됩니다. 이 때 주의 하셔야 할 부분이 한가지 있는데 회원가입을 하신 다음에 직접 작성을 하시거나 또는 공인인증서로 로그인을 한 다음에 작성을 하셔야만 정상적으로 접수가 되기 때문에 임금체불 신고방법에서 해당 부분을 필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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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 직접 방문으로 처리를 하고자 하시는 분들은 아래의 임금체불 신고방법 내용을 참고하시면 되는데 먼저 우리집이 어디에 위치해 있는지와는 별개로 사업장 관할 지방고용노동청으로 방문을 하셔서 신고를 해주셔야 합니다. 고용 노동부 홈페이지로 들어가면 상단의 기관소개를 클릭하시고 그 다음에 찾아오시는 길을 클릭하시게 되면 좌측에 메뉴가 뜨게 되는데 왼쪽에 나열되어 있는 메뉴들 중에서 '조직안내' 로 들어가신 다음에 '소속기관'으로 되어 있는 부분에서 우리 사업장의 관할 지방고용노동청이 어디에 있는지를 체크 하신 다음에 그 곳으로 방문 하셔서 업무프로세스대로 처리를 받으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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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약한 마음으로 주겠지 주겠지 그리고 아는 사람이고 다시 얼굴을 안봐도 되는사람이 아니니까 그냥 떼먹었다고해도 좀 기다려보자와 같은 마인드로 불편한 마음을 안고 계신 분들이 계시다면, 물론 이러한 문제는 본인의 선택으로 이루어 지는 부분이지만 그 사업주는 앞으로 "이렇게 해도 넘어가는 경우가 있구나"하는 생각과 함께 또 다음사람에게도 그런 못된 행동을 할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은 돈을 떼어 먹어도 되는 사람이라는 인식으로 그사람의 마음속에 박히게 될거고 말입니다.


    임금체불 신고방법


    임금체불 진정과 체불임금 등 사업주확인서 발급신청등 다양한 부면에서 고용노동부가 많은 도움을 주기 때문에 임금체불 신고방법 확실하게 체크하셔서 큰 도움 되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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